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튜브 채널 ‘소장’ 운영자가 SM 엔터테인먼트와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총 1억 7천만 원(약 11만 5천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이번 판결은 해당 채널이 허위 사실을 담은 명예훼손 영상을 제작 및 유포한 데 따른 것이다.
2026년 4월 22일, 법원은 해당 채널 운영자의 행위가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특히,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 등의 그룹이 허위 및 모욕적인 콘텐츠 제작의 표적이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재정적 결과
올 케이팝(Allkpop )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해당 명예훼손 발언으로 피해를 입은 아티스트들에게 1억 3천만 원(약 8만 8천 달러)을 직접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또한, SM 엔터테인먼트에도 4천만 원(약 2만 7천 달러)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이번 판결은 명예훼손 내용이 회사 운영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소속 아티스트들의 대중적 이미지를 실추시키며,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서 매우 중요한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렸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취해진 법적 조치
SM 엔터테인먼트는 2024년 4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소장 채널 운영사를 상대로 형사고발을 제기했다고 숨피가 보도했다.
2025년 1월, 인천지방법원은 운영자인 박씨 여성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과 함께 2억 1100만 원의 벌금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이후 대법원은 2026년 1월 이 판결을 확정했다.
피해 규모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소장’ 채널 운영자는 여러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를 겨냥한 명예훼손 영상을 총 23건 유포했습니다.검찰은 이러한 행위를 통해 운영자가 약 2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법적 문제 외에도, IVE의 장원영과 솔로 가수 강다니엘 등 연예계의 다른 유명 인사들로부터도 유사한 소송에 직면했다고 한국중앙 일보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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