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릴 조지(Darryl George)의 휴스턴 고등학교에서의 실패는 2월 22일 목요일 텍사스 판사가 학교가 머리 길이 때문에 학생을 처벌하는 것이 크라운법(CROWN Act)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자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 사이에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논란은 2023년 8월 대릴 조지(Darryl George)가 긴 자물쇠 때문에 자신을 처벌했다는 이유로 학교를 고소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Barbers Hill ISD는 George가 학교의 복장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3년 8월 31일 정규 수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조지는 주의 크라운법(CROWN Act)이 “인종에 따른 모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학교 당국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주 지방판사 Chap Cain III의 판결 직후, Darryl George의 가족 대변인은 그 결정으로 인해 George가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그 판결을 비난했습니다. 캔디스 매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 내 머리카락 때문인가요?” 그는 “머리카락 때문에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머리 때문에 또래들과 함께 있을 수도 없고 3학년을 즐길 수도 없다”고 말했다.
매튜스는 또한 가족들이 조지의 머리카락이 ‘흑인 문화’의 일부라고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싸우겠다고 맹세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유리한 판사의 판결은 많은 사람들이 판결을 비난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학교 편을 드는 등 대중으로부터 많은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 소셜미디어 이용자 도 “판사는 은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댓글을 달기도 했다.
CROWN Act의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CROWN은 “Creating a Respectful and Open World for Natural Hair”를 의미합니다. 법은 모든 인종의 사람들을 모발 차별로부터 보호합니다. 땋은 머리, 꼬인 머리, 반투 매듭, 심지어 로크까지 머리 모양 때문에 기회를 거부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대릴 조지(Darryl George)의 긴 자물쇠에 대한 판사의 판결은 소셜 미디어에서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릴 조지(Darryl George)가 학교 복장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정학 처분을 받았지만 , 그 학생과 그의 가족은 그가 머리 꼭대기에 땋은 머리를 하고 있고 그것을 꼭 간직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머리 자르기를 거부했습니다. 얼굴과 목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처벌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가족이 학교와 국가가 10대 청소년을 차별해왔다고 말하자 많은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도 가족의 의견에 동의하고 판사의 판결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중이 판사와 학교에 부정적인 의견을 쏟아부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학생의 외모, 피부색, 인종에 관계없이 판결이 동일하다고 말하면서 학교 측의 편을 들었습니다.
대릴 조지(Darryl George)는 “자신의 사람들과 더 가까워졌다”고 느끼면서 자물쇠를 계속해서 끈질기게 지키고 있는 반면, 판사는 네티즌들이 학교 편에 섰다는 이유로 그를 비난한 후에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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