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용노동부는 2023년 12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2024년 1월 22일 ‘노동법’에 따른 초과근무의 행정적 정의를 수정했습니다. 주당 총 근로 시간이 법적으로 규정된 52시간 이내인 경우 매일 근무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법정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 한 휴식시간 4시간 30분을 생략하고 하루 21.5시간을 일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민주당 박해철 대변인은 정부가 기업이 하루 21.5시간까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연장근로 행정적 정의 개정안이 위선적이라는 의혹에 주목했다. 그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인들이 보다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근무일을 단축했어야 했다고 코리아부(Korboo)가 말했다.
정부가 노동법을 개정해 하루 21.5시간 근무를 두고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새로운 노동법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매일 21.5시간을 근무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정했습니다. 2023년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1일 8시간에서 1주 최대 40시간을 허용하도록 규정이 개정됐다.
한국 언론인 Newsvop에 따르면, 이를 통해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어떤 프로젝트나 작업에 참여했는지에 따라 근로자의 시간을 평가할 수 있어 하루 21.5시간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일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초과 근무와 직원의 휴식 시간을 수용하기 위한 4시간 이상의 제거를 포함하여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여당의 노동법 개혁 조치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2024년 1월 23일, KST, 패티의 박해철 대변인이 서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박해철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추가 조치한 것은 단체교섭을 보호하는 국제노동기구(ILO) 87조와 98조 등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에 대한 낡은 인식과 혐오감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박해철 대표는 한국 정부가 근로시간 배제제, 운영비 지원제와 관련된 노동정책 및 규제 결과를 공개해 국민을 기만하고 있어 노조가 법을 어기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기업이 노조에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한 노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2018년 대법원 판결 취지를 부정하는 것으로도 본다.
박해철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에 대한 혐오감과 일에 대한 낙후된 인식이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근로시간 면제,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근로계획·점검 결과를 공개해 노조가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을 금지한 노동조합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2018년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24통신 보도)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려면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부가 법과 연장근로 요건을 재해석했다고 비난했다.
한편, 지정학적 경제 보고서의 벤저민 노턴 기자는 최근 개정된 노동법에 대해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전 세계적으로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전 세계 네티즌들은 트위터를 통해 한국 정부의 새 노동법 정책을 맹렬하게 비판하며 불만을 표시했다.
민주당은 과로사 합법화 등 차별적 관행에 반대하는 법안과 새 노동법을 번갈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기존 주 68시간 근무제를 2017년부터 급여규모별 주 52시간 근무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다.
프랑스에 본부를 둔 이 단체가 회원 35명의 연간 근무시간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2위를 차지했습니다. 2019년 한국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967시간으로, OECD 평균 1,726시간보다 241시간 더 많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코리아 헤럴드(The Korea Herald)의 보고에 따르면, 일본 근로자는 연간 평균 1,644시간을 일하며, 한국인은 연간 323시간을 더 일합니다.
근무 시간 제한은 1997년 노동 기준법(일반인의 용어로 노동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의 주당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5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는 정규 근로시간 40시간에 추가로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합산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은 초과 근무에 대해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추가 근무하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정규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개정된 노동법상 1일 21.5시간 근로시간 규정은 온 나라와 전 세계의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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