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중인 법적 분쟁: 닌텐도 대 포켓페어, 팔월드 분쟁
닌텐도는 작년 인기작 ‘ 팔월드’ 를 개발한 혁신적인 스튜디오인 포켓페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닌텐도는 소송을 매우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많은 업계 관계자들은 이 소송이 유력한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법적 발전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포켓페어는 닌텐도의 특허 침해 주장에 대응하여 이미 팔월드(Palworld)를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Windows Central이 보도한 Gamefrays 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닌텐도는 소송 과정에서 포켓페어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를 수정하는 등 법적 입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이례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전통적인 특허 수정
닌텐도의 주장 변경은 법적 분쟁에서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의아함을 자아냅니다.일반적으로 이러한 변경은 특허권자가 최초 특허가 무효화될까 봐 우려할 때 발생합니다.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닌텐도의 입장이 약하거나 궁극적으로 패소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게임프레이스는 닌텐도의 수정된 특허 청구항의 문구가 상당히 복잡하여 이러한 변경의 근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허법의 논란이 되는 문구
보고서는 닌텐도가 “언제라도(even when)”나 “만약(even if)”과 같이 특허 문서에서 흔하지 않고 법적 정의에서도 명확성이 부족한 모호한 문구를 사용한 점에 주목합니다.이러한 특이한 단어 선택으로 인해 일부에서는 닌텐도의 이러한 변경을 일본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 자사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헤일 메리(Hail Mary)” 시도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미국 소송의 과제
나아가 닌텐도가 미국에서 포켓페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당한 난관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포켓페어가 자사 게임에 적용한 수정 사항과 닌텐도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다른 게임 타이틀의 유사한 게임플레이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증거는 법적 조치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닌텐도가 가능한 모든 관할권에서 법적 조치를 계속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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