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한니, 고용계약 문제로 한국 불법체류 혐의에 직면

뉴진스 한니, 고용계약 문제로 한국 불법체류 혐의에 직면

NewJeans의 Hanni, 비자 상태로 인해 이민국 조사에 직면

한국 이민국은 인기 걸그룹 NewJeans의 멤버인 한니에 대한 비자 상태와 관련된 신고를 받았습니다. 이 우려는 SPOTV News 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National Petition 시스템을 통해 익명의 개인이 제기했습니다 .

조사 발표

1월 10일, 법무부 산하 서울 출입국 관리 사무소 조사과는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한니의 지위와 관련된 모든 조치는 그녀의 기관인 ADOR와의 고용 계약 종료 절차가 해결되는 데 달려 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당사자 간 고용관계가 해결되는 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그들은 밝혔다.

비자 세부 정보

한니는 호주와 베트남의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 국적은 없습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은 E-6 아티스트 비자를 통해 가능하며, 이 비자는 한국에서 일과 거주를 모두 허용합니다. 한니는 법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이 비자를 연장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1년 동안 부여되고 그녀의 기관을 통해 갱신됩니다.

TenAsia의 보도에 따르면, ADOR를 통해 처리된 한니의 비자는 12월에 만료되었습니다. 그녀의 계약 종료에 대한 그녀의 소속사의 주장이 입증된다면, 그녀는 12월 14일부터 한국에서 불법 거주자로 간주될 것입니다.

이민국 입장

조사가 진행되면서 서울 출입국 관리 사무소는 한니의 비자 상태를 둘러싼 복잡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출입국 관리법 위반과 같은 구체적인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갔습니다.

“E-6 비자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 연예인의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국내 기관과의 고용계약을 토대로 국내 거주 자격과 체류 기간을 결정하고, 당사자 간 고용관계가 정해지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론

한니와 그녀의 비자 상태를 둘러싼 상황은 한국에서 외국 연예인들이 직면한 복잡한 문제를 강조합니다.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다음 단계는 ADOR와의 그녀의 고용 상태 해결에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출처 및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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