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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ADOR 직장 괴롭힘 은폐 혐의로 한국 노동청 소환

민희진, ADOR 직장 괴롭힘 은폐 혐의로 한국 노동청 소환

10월 7일, 한국 뉴스 매체 노컷뉴스는 고용노동부가 민희진에 대해 직장 성희롱 은폐 의혹을 제기한 ADOR의 전직 여성 직원을 소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피해자의 증언에 따라 노동청은 조사의 일환으로 민희진을 심문할 계획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라고 밝힌 전직 직원은 민희진이 자신을 모욕하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는 전 ADOR CEO가 성적 부정 행위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조사에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희진은 수사에 개입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따돌림 신고를 은폐하려 하고, 내 허락 없이 내 개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유하고, 내 뒤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심리에서 피해자는 사과를 요청했을 때 민희진이 급여 내역을 공개적으로 공개해 자신의 인격을 공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제가 공개사과를 요청했더니 연봉 공개와 ‘직무 수행 안 했다’, ‘고등학생일 뿐’, ‘술 좋아했다’는 식의 꼬리표만 붙었고, B씨는 저를 상대로 형사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희진과 전 ADOR 직원 주장에 대한 조사 내용

보도에 따르면 민희진은 피해자의 우려를 무시한 채 임원 A에게 호의를 베푼 혐의를 받고 있다. 명확히 하자면, 피해자는 “Mr. A”라는 ADOR 임원에게 식당으로 데려가져갔고, 그는 그녀에게 중요한 고객과 사교적으로 어울리라고 제안한 후, 그녀를 해당 고객과 홀로 두었다.

피해자는 이후 이 사건을 HYBE에 신고했지만 증거가 부족해 소송이 진행되지 않았다. 민희진은 A씨를 “꾸중”했고 피해자와 A씨 사이의 상황을 해결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민희진이 급여 내역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공개해 자신을 위협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떠났다.

이에 피해자는 민희진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전직 직원의 진술을 수집한 뒤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한 평가가 진행 중이다.

피해자는 민희진을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동안 노동청은 다음과 같이 통보했다.

“우리는 또한 그 기간 동안 회사의 내부 조사 결과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민 전 대표와 관련자들을 소환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게다가 서울 마포경찰서가 2024년 9월에 피해자를 불러 조사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희진은 직장 괴롭힘 사건과 관련된 신고 조작에 연루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민희진 씨는 피해자의 사직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아니라 직무 수행 능력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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