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 목요일, 한국의 유명 미디어 기관인 일간스포츠는 민희진의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공식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이 성명은 HYBE와 ADOR의 전 CEO 간의 주주 합의와 민희진을 ADOR의 CEO로 복귀시킬 가능성을 둘러싼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판결은 법원이 HYBE의 주장을 입증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HYBE가 주주 협정을 지지하고 NewJeans와 ADOR의 성장을 촉진하는 신중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라고 성명서는 강조했습니다.
희진의 복직 항소가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변호인들은 주주 협정에 대한 법원의 명확성 부족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법원은 주주 협정의 적법성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HYBE가 ADOR 이사회 구성원에게 책임을 다하도록 지시하도록 명령받았다면, 그 구성원들은 그러한 지시를 따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치가 없습니다.”
이 성명서는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가처분 명령 기각은 조달 조항의 집행 가능성에 대한 법적 요인에 엄격히 근거한 것이며, 주주 협정의 유효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희진의 대표들은 법원이 유효성에 대한 확정적인 판결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HYBE와 ADOR 간의 주주 협정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확립되고 구속력이 있는 주주 협정을 언급하며 그녀가 ADOR의 CEO로 재임명되기를 더욱 옹호했습니다.
민희진 전 ADOR 대표이사 재선임 발언에 대한 핵심 내용
8월, 민희진은 ADOR의 CEO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회사 내 내부 이사직을 맡고 있지만, HYBE와의 주주 협정을 언급하며 CEO로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민희진의 해고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주주 협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는 기관에 의해 해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ADOR의 CEO로 재임명을 요구하면서 HYBE와의 법적 싸움으로 이어졌지만, 그녀의 요구는 처음에는 법원에 의해 거부되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요구를 뒷받침하는 가처분 명령을 제출한 후, 법원의 기각으로 전 CEO의 응답 성명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성명에서 주주 협정이 여전히 유효하며, HYBE와 ADOR의 CEO로서의 임기가 다음 해 11월까지 연장되어 재임명에 대한 그녀의 호소를 정당화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성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HYBE와 민희진과의 주주 협정은 유효합니다. 이 협정에 따라 그녀의 ADOR CEO 임기는 2026년 11월 1일까지 보장됩니다. 따라서 민은 공식적으로 ADOR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2024년 10월 30일에 예정된 이사회에서 그녀를 CEO로 복귀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이 성명서는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HYBE와 HYBE가 임명한 ADOR 이사회가 민희진 대표이사를 복직시키지 않는다면, 그녀는 주주 협정 위반에 대한 대응으로 자신의 권리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원이나 HYBE는 모두 ADOR 전 CEO의 복직 희망과 관련한 성명에 대해 아무런 응답을 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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