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용노동부, HYBE 임원진 직장 괴롭힘 무죄 선언

한국 고용노동부, HYBE 임원진 직장 괴롭힘 무죄 선언

HYBE 임원, 직장 괴롭힘 혐의에서 무죄 판결

최근의 발전으로 HYBE 임원진은 직장 괴롭힘 혐의에서 벗어났으며,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의 종결을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전 ADOR 대표 민희진과 관련이 있던 전 ADOR 부대표 “L”이 9월에 주장한 데 따른 것입니다.

청구의 배경

L이 제시한 주장은 HYBE가 정보 자산을 강제로 취득하여 불법 감사를 실시했으며, 이 행위를 회사 내 여러 임원이 저지른 직장 괴롭힘으로 분류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한국 뉴스 매체인 조선비즈 의 보도 에 따르면, 스크린샷에는 민희진이 L의 부처 불만을 조직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 중인 법적 갈등

민희진은 현재 ADOR의 지배권을 장악하려 한 혐의와 인기 그룹 NewJeans를 영입하려 한 혐의 등 법적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11월에 해고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HYBE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이로 인해 L의 청구가 종결되었습니다.

임원들에 대한 혐의에 대한 세부 사항

L은 7월에 제기한 원래 고소장에서 직장 내 부정행위 혐의와 관련하여 ADOR CEO 김주영과 HYBE CFO 이경준을 포함한 5명의 임원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전년 3월에는 “A”라는 또 다른 직원이 L이 “젊은 여성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유로 사교 모임에 참석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A는 외부인과 홀로 남겨졌고, 그녀에게 무례한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조사 및 재조사

초기 조사에서 민씨는 L에게 A를 상대로 괴롭힘 주장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이 입수한 스크린샷에 따르면 민씨는 L에게 A에 대한 대응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가 민씨의 연루 사실을 알게 되자 그녀는 원래의 불만 사항이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이벤트 전개 및 추가 지침

ADOR는 공정한 제3자 기관을 활용하여 철저한 재수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민이 다시 L에게 이 사건에 대한 전략적 조언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얻은 메시지에서 민은 L에게 재수사를 담당한 임원을 상대로 직장 괴롭힘에 대한 새로운 불만을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의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에는 휴가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조언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L이 재조사 과정을 지연시키기 위해 휴가와 병가를 아껴두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권장 사항에 따라 L은 9월에 고용노동부에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들의 법적 복잡성 전개

이와 관련하여 직원 A는 서울서부지방노동청에 민과 L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와 과실에 대한 추가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나아가 A는 민이 노동법을 위반하고 사생활을 침해하여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채널을 통해 1억 원(약 6만 8,100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민 씨의 변호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중재 세션에서 이러한 주장을 부인했으며, 이 사건은 이제 정식 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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