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OR, 계약 분쟁 속 NewJeans에 가처분 명령 신청
중요한 법적 조치로, HYBE의 자회사인 ADOR는 걸그룹 NewJeans의 멤버들이 독립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레이블과 인기 있는 K팝 그룹 간의 진행 중인 계약 분쟁 중에 내려졌습니다.
ADOR에서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항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되어 대행사 지위를 유지하고 NewJeans 회원이 외부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발전은 TenAsia 에서 보도했습니다 .
가처분 명령의 이유
ADOR는 1월 13일 공식 커뮤니케이션에서 전년 12월에 레이블이 제기한 “전속 계약 유효성 확인” 소송이 긴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룹의 계약 의무를 둘러싼 현재의 혼란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이 가처분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ADOR는 NewJeans 회원들이 독립 광고주와 계약을 진행하면 이전에 기관의 지침에 따라 그룹과 제휴했던 스폰서들 사이에 상당한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레이블은 가처분 명령이 NewJeans와 독점 계약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반영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NewJeans의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세요
ADOR는 성명에서 NewJeans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을 확인하며 “우리는 NewJeans의 엔터테인먼트 활동을 필요한 모든 인력과 시설로 꾸준히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1월 그룹이 단독으로 전속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데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었습니다.
뉴진스의 멤버 5인(민지, 한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독립적인 광고 계약을 추진해 왔는데, 이는 한국제작자협회와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 주요 업계 조직으로부터 잠재적인 반발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비자 문제로 상황이 복잡해지다
계약을 둘러싼 혼란으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NewJeans의 베트남-호주 멤버인 한니는 ADOR에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역할을 위해 발급된 한국 비자가 만료되면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상황은 그룹이 계약 관계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계속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어려움을 강조합니다.
계속되는 분쟁과 한니의 비자 문제에도 불구하고 ADOR는 NewJeans와의 독점 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또한 다가올 음악 발매와 콘서트 일정을 포함하여 그룹의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야망을 표명했습니다.
사건의 전개에 따라 K팝 업계와 팬들은 이 법적 싸움이 NewJeans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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