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암호화폐 횡령 논란 속에 소속사 계약 해지

황정음, 암호화폐 횡령 논란 속에 소속사 계약 해지

황정음, 횡령 논란 속에 계약 해지

2026년 1월 8일, 배우 황정음의 소속사 Y·ONE 엔터테인먼트는 그녀와의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이러한 결정은 황정음의 횡령 유죄 판결과 미등록 연예 기획사 운영을 둘러싼 논란에 따른 것입니다.

해당 대행사는 2023년 7월에 시작된 파트너십을 종료하고 2025년 11월 27일 황씨에게 공식적으로 업무 관계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미등록 사업 운영 혐의

이번 계약 해지는 황정음이 가족 소유 기업인 훈민정음 엔터테인먼트 를 통해 합법적인 연예 기획사 등록 없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allkpop 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회사는 한국 법률에 명시된 등록 의무에도 불구하고 2026년 1월 8일 현재까지 미등록 상태였습니다.

법적 문제의 배경

해당 여배우의 법적 문제는 2022년 횡령 스캔들에서 비롯되었는데, 당시 그녀는 소속 연예인 없이 1인 기획사로 운영되는 회사에서 약 43억 4천만 원(약 310만 달러)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황씨가 2022년 7월 회사 명의로 8억 원(약 55만 달러)을 대출받아 그중 7억 원(약 48만 달러)을 선불금 명목으로 개인 계좌로 불법 이체했다고 밝혔습니다.이 자금은 암호화폐에 투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황씨는 2022년 10월 말까지 이와 유사한 거래를 약 13차례에 걸쳐 진행하며 회사 계좌에서 총 42억 원(약 290만 달러)을 빼돌렸습니다.

또한, 타임스 오브 인디아( Times of India) 의 보도에 따르면 황씨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는데, 여기에는 신용카드 대금 444만 원(3, 000달러)과 각종 세금 및 담보 대출 이자 100만 원(700달러)이 포함됩니다.

법원 판결 및 선고 세부 사항

2025년 9월, 제주지방법원은 황씨가 대한민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4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법원은 황씨가 초범이라는 점과 판결 직전 몇 달 동안 횡령금을 두 차례에 걸쳐 변제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황씨와 검찰 모두 법원의 결정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고, 이에 따라 2025년 10월에 형량이 확정될 예정이다.

직업 개요

황정음은 41세의 나이에 K팝 걸그룹 슈가 의 메인 보컬로 활동하며 이름 을 알린 후 배우로 전향했습니다.2009년 인기 시트콤 ‘지붕뚫고 하이킥’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이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이후 ‘밀회'(2013), ‘킬미힐미'(2015), ‘그녀는 예뻤다'(2015), ‘7인의 탈출'(2023-2024) 등 히트 드라마에 출연하며 사랑 받는 배우로서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논란에 대한 답변

2025년 9월 감정적인 판결이 내려진 후, 황씨는 기자회견에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저는 경찰서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었고, 판결을 듣고 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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